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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 소개

새출발기금 제도 안내

by 노하우맨 2024. 9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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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, 금리 인하, 그리고 원금 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
 

출처: 금융위원회

지원 대상

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:

  • 2020년 4월 ~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: 휴업 및 폐업 포함
  • 부실차주: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
  • 부실우려차주: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

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

  •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: 사업, 영업 관련 대출
  • 대출 한도: 최대 15억 원 (담보 대출 10억 원 + 무담보 대출 5억 원)
  • 신규 대출 및 하자 있는 매입 등은 제외

출처:금융위원회

새출발기금 안내클릭

 

채무조정 확정 내용

  • 상환 기간 조정: 거치 기간 최대 3년(신용 대출은 1년), 최장 20년 분할 상환(신용 대출은 10년)
  • 원금 조정: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0~80% 조정 (취약계층은 최대 90%)
  • 금리 조정: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
  • 부실담보채무: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

추가 혜택

  •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
  • 부실우려차주: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 진행
  • 부실차주: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또는 캠코를 통해 절차 진행

신청 절차

  •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: 단, 취소 후 3개월 동안 재신청 불가

새출발기금 신청클릭

신용정보 변동

  • 부실차주: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 등록 (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)
  • 부실우려차주: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불이익 없음

지원 제외 대출
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:

  •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
  •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, 금융업 등
  •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
  •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, 할인어음, 무역 금융, 보험 약관 대출, 계약·입찰·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

보이스피싱 유의사항

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(1660-1378) 이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습니다.

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관련 문의는 대표 콜센터를 이용해 주세요.